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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량

사기죄형량 부당하다면? 사기죄형량 부당하다면? 최근 수 천만 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ㄱ씨는 작년 한 한 개발업자에게 상수도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개발업자를 속여 총 6천만 원 가량을 가로챘던 사기죄 혐의를 받고 문제가 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ㄱ씨가 자신이 과거 도의원이었다는 것의 신분을 이용하여 문제를 공무원에게 민원으로 부탁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죄행각을 반성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범죄의 정황이나 ㄱ씨의 나이,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기죄 및 .. 더보기
형사법변호사 상습사기 혐의 형사법변호사 상습사기 혐의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되는 사기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여성을 동시에 사귀어 가면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다면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연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형사법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사기 혐의 처벌은? 형사법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피해여성 ㄴ씨에게 접근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6.. 더보기
사기죄형량 실형선고 이유 사기죄형량 실형선고 이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한민국 형법 제 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영세 업자들을 속이고 공사대금을 가로채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물건을 받기만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기죄형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형량 실형선고 사건 피의자 ㄱ씨는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선 하청업체에 행사장의 부스 제작을 의뢰한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1천 5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