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소송변호사 부정입찰도 사기죄소송변호사 부정입찰도 적법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 계약을 따낸 행위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경제범죄사건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ㄱ씨는 ㄴ전기공사의 입찰시스템을 관리와 감독하는 회사에 파견되어 정보통신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는 수법으로 자신의 회사를 비롯하여 다른 업체들이 공사계약을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다수의 부정입찰로 받은 공사대금을 사기로 인한 이득액으로 판단하여 징역 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