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방조죄 성립 기망행위 없어서? 사기방조죄 성립 기망행위 없어서? 재물과 관련된 사기죄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가해자가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오하게 만들어 사실상 재산을 범인에게 이전하는 걸 뜻하는데요. 즉, 재물이 가해자 지배아래에 있어 자유롭게 처분가능 했던 상태가 아닌 피해자 지배 아래에 있었을 경우 가해자가 해당 재물을 처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기방조죄 성립 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으로 구입한 A씨는 관부가세를 피하고자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옮겨 줄 운반책을 모집하였습니다. B씨 등 운반책들은 A씨의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하는 척 이를 빼돌리고자 운반책 2차를 모집한 뒤 한국 공항에서 A씨에게 건네 받았던 금괴를 미리 모집했던 운반책 2차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