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고소변호사 가해자합의 조심히 사기고소변호사 가해자합의 조심히 사기는 사람을 속여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및 처분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도가 심하다면 형법 조문에 근거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와는 의미가 다른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 즉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해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말하는데요. 개인이 혼자 고소를 준비하는 게 힘들다면 사기고소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사기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준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합의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