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계약해제 대상 분양계약해제 대상 분양광고의 내용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가가 광고와는 달리 조성됐을 경우 해당 계약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계약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부동산분양계약을 체결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가 담겨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분양계약해제 이유는? ㄱ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ㄴ기업과 ㄷ극장이 함께 건축하는 9층짜리 건축물 8층에 영화관련시설이 입주한다는 분양광고를 본 후 분양상담을 했는데요. 이에 상담자는 해당 건축물의 8층을 분양하게 된다면 거액의 수익이 들어올 것이라고 ㄱ씨에게 설명했고 ㄱ씨는 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8층의 일부를 분양 받았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