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제 사해행위 관계 민사분쟁해결변호사 변제 사해행위 관계 민사분쟁해결변호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를 안 상태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기존 채무를 쉽게 변제할 목적이면 취소가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제 사해행위 관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태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계약이 기존 채무변제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S보증기금이 채권자가 채무초과인 채무자와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시킨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취소를 하여달라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