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요구신청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배당요구신청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신청 절차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은 어떻게? 배당요구 가능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시기와 종기는?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해서 집행법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