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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 제출해 미라한 배당요구가 적벌할까? 도한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확정된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판결요지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이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단,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등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더보기
배당요구신청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배당요구신청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신청 절차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은 어떻게? 배당요구 가능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시기와 종기는?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해서 집행법원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