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 제출해 미라한 배당요구가 적벌할까? 도한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확정된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판결요지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이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단,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등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