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변호사추천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불이행 내용증명 채무불이행 내용증명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때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을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작성과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에 대해서 민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증명 작성은?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른 용지(210㎜ × 297㎜의 규격을 말함)를 사용해서 작성하며,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이나 삭제한 때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나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