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변호삿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교통사고 과실 오토바이교통사고 과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액의 1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민사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오토바이교통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교통사고에 관한 한가지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오토바이운전자 ㄱ씨는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 중 뒤에서 시속 50km로 주행하며 앞지르려는 트럭에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앞지르기가 금지 되어 있던 도로였으나 트럭 운전자가 오토바이 왼쪽으로 추월을 하면서 차량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을 친 것이었는데요. 오토바이운전자인 ㄱ씨는 헬멧을 쓰고 있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