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에서 시끄럽게 이웃 주민을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능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아파트의 숲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국토 면적이 좁으면서도 인구가 많은 국가에는 이런 비슷한 모습을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면 여기가 어느 나란지 갸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면적에 비해 사는 사람이 적어서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지도 않은 것을 보면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인구가 국토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면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을 조금 덜 볼 수 있겠지만 발전의 정도가 다르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겁니다. 그런 와중에 층간소음 손해배상으로 이웃과 갈등이 깊어지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층간소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