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추천_독촉절차 민사소송변호사추천_독촉절차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관련 다툼이 없는 경우 독촉절차를 이용해 신속 및 저렴하게 집행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촉절차의 개념, 절차, 신청 방법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독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절차란?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가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얻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으로 그 명령이 결정이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을 획득하게 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