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예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죄변호사 대물변제예약 담보부동산 처분 배임죄변호사 대물변제예약 담보부동산 처분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동산을 채무 변제 전에 제3자에게 처분 하였다고 해도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담보부동산 처분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채무자 자신 민사상 채무로 자기의 사무에 해당을 할 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종전에 대법원이 인정을 했었던 배임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으로 이번 판결과 배치가 되는 대법원 판결은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차용금 3억원 변제를 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