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단계사기 처벌은 징역 다단계사기 처벌은 징역 불과 한달 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사기 업체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단계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일은 다단계사기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하나의 재산범죄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사기 처벌 사건 Q코인 판매업체 대표인 W씨는 전국 곳곳에 회원들을 모집하는 센터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Q코인에 투자하면 이후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무려 373억원이 넘는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