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용물절도 처벌은 어떻게? 군용물절도 처벌은 어떻게? 우리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타 국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용물절도를 하는 행위가 절도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현역 군인이 총이나 실탄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부대 군인이 가지고 있는 군용물을 가져오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작년 9월 동료 군인으로부터 ‘사격훈련 도중에 실탄을 분실했으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탄 네 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 된 육군 ㄱ부대 ㄴ하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ㄴ하사로부터 받은 실탄으로 핸드폰 액세사리를 만든 같은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