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법변호사 성폭력예방이 필요 군사법변호사 성폭력예방이 필요 국방부는 최근 군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자는 처벌과는 무관하게 징계위원회에 부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국방부의 경우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을 조치하는 징계규정을 시행 중으로 상급자의 성폭력 등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시행키로 하였고, 군사 범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내에서는 이처럼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군사법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 변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