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도 교도소에서 공평한 처우를 받을 수 있나 흔히 교도소에 들어가게되면 하루 일정 중에 노동시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부과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사회로 돌아갔을시 근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먹고살 수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는 여러가지 작업과 교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형자가 공안사범 즉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이유로 교도소 내의 작업과 교육에서 배제를 시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간략히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북한의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내 지하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 공안사범이었습니다. 그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