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 대위 가능할까 공유물분할청구권행사 대위 가능할까 살아가다 보면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급한 일이 있어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면 이웃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금전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금전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린 경우 잠깐 빌려서 금방 갚는다면 괜찮겠지만 기간 내에 못 갚으면 연체가 발생되고 빛이 점점 더 쌓이기도 하죠. 흔히 이런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라 하는데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자라고 하며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지고 약속한 기간까지 빌린 액수만큼 갚아야 되는 자를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A보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