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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사건

사기죄소송변호사 부정입찰도 사기죄소송변호사 부정입찰도 적법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 계약을 따낸 행위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경제범죄사건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ㄱ씨는 ㄴ전기공사의 입찰시스템을 관리와 감독하는 회사에 파견되어 정보통신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는 수법으로 자신의 회사를 비롯하여 다른 업체들이 공사계약을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다수의 부정입찰로 받은 공사대금을 사기로 인한 이득액으로 판단하여 징역 7.. 더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실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실형을 업무상횡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형법 제 356조에 의하여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뜻하며 사건의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려 있으시다면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관한 형사사건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ㄱ회장은 정보통신 계열사를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로 거래를 꾸민 다음 대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무려 200억원을 월등히 뛰어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ㄱ회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