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도치상죄 일부 자백했어도 강도치상죄 일부 자백했어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 또는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강도죄라고 합니다.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재물의 강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때나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진 않으며, 그 대신 강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강도죄는 형사범죄인 만큼 범죄 성립에 있어 고의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할 경우 강도상해죄, 치사할 경우 강도치사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둘의 큰 차이는 바로 고의성입니다. 강도상해죄는 상해에 있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반면 강도치상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