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절도죄 성립요건 처벌 알아보기

절도죄 성립요건 처벌 알아보기



다양한 범행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절도죄 성립요건은 보통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되면 진행하는 형법으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나의 물건을 절취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현재 그렇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한 대학교부터 ㄴ씨의 아파트까지 약 10km가량을 ㄱ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본 ㄷ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이들에게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ㄱ씨는 지가 뭔데 라는 식으로 화가 나서 손으로 ㄷ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력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ㄴ씨도 ㄷ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껴안는 등의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ㄷ씨가 휴대폰을 사용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었지만 ㄴ씨가 휴대폰을 빼었고,ㄴ씨에게는 절도 혐의가, ㄱ씨에게는 절도 방조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 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이들의 핸드폰 절도죄, 절도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ㄴ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ㄱ씨가 휴대폰을 절취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ㄴ씨의 절도방조 부분도 종범의 종속성으로 인해 ㄱ씨의 범행에 대한 방조 사실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죄라고 판시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ㄴ씨의 집으로 올라가려다가 빼앗은 휴대폰을 ㄷ씨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시 나와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ㄷ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가져갔던 것이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ㄱ씨가 휴대폰을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 핸드폰 절도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ㄹ씨가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는데,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ㄱ씨가 ㄷ씨의 휴대폰을 점유한 것이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휴대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ㄷ씨는 ㄱ씨가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지만, ㄹ씨는 원심 증인신문에서 휴대폰을 가져가라 했다고 수차례 진솔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이 ㄱ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물건을 훔쳤다 방조했다는 것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을 했던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듯 물건을 훔치는 범죄에 대해서 부문을 나누는 갈래도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원체 적은 액수이고 경제적인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신의 행동이 절도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소중히 하는 물건인데, 훔치고자 했던 생각이 없었다고 훔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 분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도죄 성립요건부터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형벌은 그 처벌이 기존 물건 절취죄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언제든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