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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장 작성 신중하게

사기죄 고소장 작성 신중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금전’문제입니다. 단순 채무 문제를 시작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수 많은 경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있습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사기죄 속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소’입니다.

 

살인·마약과 같이 영화 속에서나 등장 할 것 같은 먼 세계의 범죄가 아니라 대여금 연체를 비롯한 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개인 혹은 기업 간에 엮인 금전 문제는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사기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소’입니다. ‘고소’를 통해 사기를 탕한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법원과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턱대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보단 상대방이 대여금을 체납하는 것이 의도적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사기의 성립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즉 사기와 채무불이행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차용금의 편취와 같은 사기죄의 경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후 차용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거부하였더라도 해당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차용 당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만약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처음부터 채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사기죄 고소장 작성을 하기보단 법률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행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만약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신효 한범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피해회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