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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이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이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이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해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의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 더보기
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를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성립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