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신비밀보호법

서초형사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서초형사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에 관련 제한은 해당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그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법에 규정하지 않고는 우편물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의 감청 혹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 혹은 청취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러한 통신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학교장이 교사의 인터넷사용을 감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서초형사변호사와.. 더보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다면 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다면 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하는데요. 만일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 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그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편물에 대해서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행위 혹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혹은 청취하는 행위, 그러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을 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