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속상해치사 직접증거 없는경우? 존속상해치사 직접증거 없는경우? 상대를 죽게 할 생각을 가지지 않은 채 다른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상대가 죽음에 이른 경우를 보고 상해치사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상대가 상대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존속상해치사에 해당되어 그 형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성향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결과 등 간접증거만으로 존속상해치사의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한범수변호사와 해당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3일 후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