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혐의 합의 주의할점 절도혐의 합의 주의할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재산상태는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하는데요. 타인점유의 재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자기점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사실 절도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도죄에는 절취를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취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는 것이 아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며 그 물건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물을 훔쳐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제 3자의 소유가 되더라도 훔친 행위만으로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