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분쟁변호사 회식 이후 폭행은? 군사분쟁변호사 회식 이후 폭행은? 부사관이 부대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 중 생긴 사고가 아니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군경 및 공무원이라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소속 부대장이 아닌 부사관 상급자가 주재한 회식은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이 아닌 사적인 친목도모 모임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군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육군 부사관 A씨는 부사관 B씨를 비롯한 상급자를 포함한 5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B씨의 아내와 자녀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늦..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