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행/상해

존속살해죄 형량 알아보기

민사 형사소송 한범수변호사 2017. 7. 10. 19:26

존속살해죄 형량 알아보기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를 직계존속이라 하는데 이러한 직계존속에 대해 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두고 존속살해죄라고 합니다. 존속살해죄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 및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존속살해ㅑ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고, 음모한 자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모를 폭행해 노모가 사망하게 되자 이를 원인으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존속살해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존속살해죄의 성립 및 형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아들 ㄴ씨와 딸 ㄷ씨를 두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아들 ㄴ씨에게는 거의 주지 않고 딸인 ㄷ씨에게 대부분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들 ㄴ씨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들어온 ㄴ씨는 어머니ㄱ씨에게 이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ㄱ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ㄴ씨는 ㄱ씨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폭행에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며칠 뒤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ㄴ씨의 폭행행위에 ㄴ씨는 존속살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ㄴ씨의 존속살해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받은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시는 고령의 나이로서 범행에 취약한 계층이라 볼 수 있는데, ㄴ씨가 취약한 노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폭행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범행 행위가 상당히 인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의 범행 행위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속살해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존속 간의 폭행 및 살해 범죄는 더욱 가중처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존속살해죄 및 존속범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을 맡아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