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쓰는법 양식
차용증쓰는법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여야 성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하여도 성립을 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 및 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쓰는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쓰는법과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자)와 차주(돈을 빌리는 자)의 합의로 성립을 합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쓰는법은?
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을 합니다.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차용증양식 받기
위를 클릭하게 되시면 차용증양식 다운로드가 됩니다.
아래의 경우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질문) 갑은 급전이 필요해서 평소 자력이 있는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는데요. 을은 갑의 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리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를 약정하고 이자를 미리 공제한 남은 액수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돈이 급한 갑은 이를 수락하고 원금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공제를 하고 남은 700만원을 받으면서 변제기 1년에 원금 1000만원, 이자 300만원의 차용증 작성을 하였습니다. 1년 뒤에 갑은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답변) 이자제한법에서는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1년 후에 원금을 700만원으로 하고, 이자는 700만원의 30%인 210만원만을 갚으면 됩니다.
오늘은 차용증쓰는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여금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