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횡령/배임

배임죄소송상담 고의성 문제는

민사 형사소송 한범수변호사 2015. 10. 1. 14:32

배임죄소송상담 고의성 문제는


국회에서는 검찰에 의한 배임죄 기소가 무분별하다고 판단하여 형법에서의 배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배임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과실로 인해 배임을 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임죄소송상담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성 문제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임죄라 하면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 및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치면서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배임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대 대기업의 총수 중 약 6명이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형법상의 배임죄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2013년도에 약 1천 7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일부러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자 한다면 사기죄나 횡령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과실일 경우에는 민사상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경영의 실패를 배임죄로 적용하고 있어 배임죄소송상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을 제외하고는 배임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일본은 배임에 대해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성 문제가 입증되어야 배임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고의성 문제에 대해 경영 판단의 원칙 즉 경영자가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신중하게 고려했다면 예측이 어긋나 기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의 배임죄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이마저도 일관성이 없어 배임죄소송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배임에 대해 개정안을 제기한 것이 통과하게 되면 단순한 과실로 인해 경영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즉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일부분의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인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요. 아직은 배임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많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배임의 고의성 문제로 인해 배임죄소송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