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과 채권자취소권 사례
민사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과 채권자취소권 사례
우선변제권이 채권자취소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유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된 뒤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양도를 할 경우에는, 그 양도가 사행행위로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우선변제권과 채권자취소권 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이 된 뒤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이 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 공제를 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며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부동산이 부담을 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며,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가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런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며,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소외인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서 위 지분의 시가에서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공제할지 아니면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만을 공제할지를 따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소외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돈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위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그 대출금 제외를 한 나머지 구입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특히 피고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구입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는지 및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으니, 이런 원심판결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우선변제권과 채권자취소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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