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사례 사기변호사
사기미수 사례 사기변호사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미수 관련 판결사례에 대해서 사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보험금 지급을 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했다고 해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보험회사가 지급을 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거주를 하던 원룸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를 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해서 보험금 편취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1.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서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을 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했다고 해도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4개의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거주를 하던 원룸에서 추락해서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를 한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회사들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편취했거나 편취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원룸에서 추락해서 골절상을 입게 된 경위에 비추어, 사고가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미필적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에 해당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회사들로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 지급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어서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을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선고를 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설령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여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울산지법 2013.9.6, 선고, 2012노856, 판결)
사기미수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사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