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해서 정관에 서명을 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으로 정관의 작성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기인은 어떤 책임을 가지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성립된 경우에는?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이 되었지만, 회사설립 절차가 복잡해서 중요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가 있습니다. 회사설립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엔, 상법에서는 발기인에게 그 결함에 대하여 책임부담을 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회사에 자본충실책임과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하고, 제3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부담을 합니다.
회사에 부담하는 책임은?
자본충실책임은 회사 설립 시 발행을 한 주식 중에서 회사가 성립이 된 후에도 아직 인수가 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나 회사가 성립이 된 후에도 주식 인수금의 납입이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담을 하는 책임입니다.
단, 주식 인수금을 현물출자로 약속했음에도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와 주식 인수금을 가장납입한 경우는 발기인은 자본충실책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충실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이 실제로 발생을 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발생원인에 따른 책임이행을 발기인에게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발기인에게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 경우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가 있습니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임무를 게을리 한 때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발기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게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회사 설립절차를 마쳤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서 회사로 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는 발기인 및 유사발기인은 회사가 성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가지며 설립절차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 됩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발기인의 책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계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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