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예식장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 형사소송 한범수변호사 2015. 3. 3. 10:02

예식장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는?

 

 

봄이 다가오게 되면서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 신랑신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계약에 관해서 분쟁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식장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 이용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 이행을 할 수 가 없을 경우는 그 계약 해제를 할 수 가 있고, 예식장 운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예식장이용계약 해제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식일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가 있고, 그 이후에 계약해제를 한 경우는 그 계약금을 예식업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가 없습니다.

 

단, 예식일부터 2개월 전 이후에 예식장이용계약 해제를 하였더라고 해도 예식장 측에서 예식일에 해당 호실 이용을 할 다른 이용자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는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해제 손해배상 지급은?

 

예식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예식장이용계약 해제를 한 경우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예식일부터 2개월 전에 계약해제가 된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지급을 받을 수 가 있고, 그 이후 계약해제가 된 경우는 예식비용 지급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단, 예식장이용계약 해제를 하였더라고 해도 예식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과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예식진행이 될 수 가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는 손해배상액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예식장운영을 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나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 및 훼손이 되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나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여도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도난 등이 된 경우는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식업자가 게시판 등에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게시하였다고 해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화폐, 유가증권이나 보석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 이용자나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예식업자에게 맡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고가물이 멸실·훼손·도난 등이 되도 예식업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식장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