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후 치료 후유증은?
교통사고 합의후 치료 후유증은?
우리나라는 유독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은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역시 많은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합의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합의후 치료 후유증 손해배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회사원 김씨는 늦은 밤 퇴근길에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 신호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에 치이게 되면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가해자 측과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를 한 뒤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 6개월 지난 후에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김씨는, 갑작스럽게 발생을 한 허리통증에 병원을 다시 찾아서 진찰을 받아보니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6개월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일거라 생각을 한 김씨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치료비용 요구를 하지만, 가해자는 합의서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후유증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김씨는 다시 가해자 측에 재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을까요?
답변)교통사고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예측을 할 수 가 없는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청구를 할 수 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에 예측을 할 수 가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그러한 사정증명을 할 수 가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및 733조 참조).
또한 판례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지급을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다시 그 배상청구를 할 수 가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 포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다시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예측을 할 수 가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면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위의 특별한 사정은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하려는 사람이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후 치료 후유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