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

지연이자에 대해

민사 형사소송 한범수변호사 2015. 2. 16. 09:33

지연이자에 대해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할 채무 또는 납세 따위를 지체했을 때에 밀린 날짜에 따라서 치르는 이자를 말하며, 연체이자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후에 돈을 갚았다면 지연이자는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지연이자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며 차용증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는데요. 이때에도 무이자로 하여 원금만 받아야 되나요?

답변)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가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으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해서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해서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을 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 예정이 된 경우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 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는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예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해서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상사채무인 경우는 연 6%)로 해서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을 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해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연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소구를 하는 경우는?

 

금전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보통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 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금전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다음날부터 연 20%로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지연이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 다양한 금전관련 민사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