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변호사 집행권원 채권자 배당
배당이의변호사 집행권원 채권자 배당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
이에 관한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권원 채권자 배당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배당이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실시를 한 경우에,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가 있을까?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해서 이의를 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고 담보권에 기해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기에,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해서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며,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실시를 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해서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피고의 신청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 정본에서 원고 등에게 지급을 명한 채권 중에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를 받은 사실, 경매법원은 경매신청인인 피고의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가 있는 배당순위를 인정해서 피고에게 000000원 배당을 하는 내용의 배당표 작성을 한 사실, 원고 등은 피고의 채권액이 위 배당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투면서 위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을 할 수 가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은,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배당은 피고가 가진 담보권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것이며, 원고 등이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결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가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원고 등이 제기를 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45702, 판결)
집행권원 채권자 배당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배당이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