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해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정식명칭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실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전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될까요?
답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에 대해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 실시를 할 수 가 있는데요. 여기서 성도착증 환자는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을 하는 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명이 된 자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 억제를 하기 위한 조치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나 심리치료 등의 방법을 말하며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및 정상화를 시키는 치료입니다.
검사는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치료명령 대상자에 치료감호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진단 또는 감정을 받은 뒤에 치료명령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을 하는 때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서 판결로 치료명령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요원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을 합니다.
약물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약물치료기간(종전의 약물치료기간을 합산해서 15년 초과를 할 수 없음)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가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함)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면제·가석방 및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을 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 및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받은 경우
지금까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폭행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