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층간소음 손해배상 보복의 정도가 선을 넘은 듯할 경우

민사 형사소송 한범수변호사 2021. 2. 17. 18:24

 

이번 시간에는 소음의 종류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뛰거나 걷다가 생기는 소음, 반려동물 소리, 망치질, 톱질 공사, 피아노, 각종 운동기구, 닫히는 소리 등 직접충격음, 공기전달음으로 나뉩니다.



이에 민감한 사람은 소음에 특히 민감할 수 있어 서로 대화할 때 다툼이 생기고, 스트레스는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이로 인해 소송을 해야 하는 만큼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신축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수리기간 등을 점검해 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은 최소 2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주거공간에서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4층 이상 아파트, 빌라의 경우 쇼핑몰을 제외한 주거공간이 5층 이상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윗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를 돌려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층간소음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소음 기준이 43데시벨 이상, 2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8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식될 수 있어 복수보다는 기준대로 직접 소음 측정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는 일부 소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음은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수나 급수,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보일러와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손해배상 대상의 유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