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아요 대응
돈을 안갚아요 대응
돈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분쟁과 다툼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빌려준돈을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집행권을 얻게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의 직접청구 -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가압류 신청의 순으로 이어지며 독촉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집행문의 부여를 받고 채무자 재산명시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은?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 경우엔 구두로 할 수가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은?
대여금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를 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독촉절차는?
차용증 보관을 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엔 채권자는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서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해 신속 및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제기에 도달 했는데도 채무자가 채무 부인을 하거나 채무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이 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으며, 채권자는 압류가 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돈을 안갚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평범하게 갚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갚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대여금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