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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민사 형사소송 한범수변호사 2014. 8. 18. 09:45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 제출해 미라한 배당요구가 적벌할까? 도한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확정된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판결요지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이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단,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등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며, 단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을 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판결이유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해서,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7. 8.로 정해진 사실, 피고는 2011. 6. 2. 소외인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소외인 작성의 같은 금액 상당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했다가, 2011. 6. 8. 소외인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326호) 같은 날 그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2011. 7. 5. 위 지급명령 확정이 되었는데, 피고는 2011. 8. 30. 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을 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판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7. 8.까지 집행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다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2011. 8. 30.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하였기에, 피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배당요구나 배당요구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후인 2011. 8. 30.에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와 다르게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관한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이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배당이의 관련 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배당이의 관련 문제들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