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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최근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 점점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예방이 무엇보다 증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1.공인인증서를 재발급을 받거나(유효기간 내 갱신은 제외함) 타행(기관)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때, 2.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 더보기
사기죄변호사 유사수신행위판례 사기죄변호사 유사수신행위판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에게 직접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동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모집대상이 특정 직업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때와 다르게 보아야할까? 오늘은 유사수신행위 판례에 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판결요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 더보기
형사분쟁변호사 전자금융사기 유형 형사분쟁변호사 전자금융사기 유형 최근 보이스 피싱, 파밍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사기란 무엇인지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사기 유형 등에 대해 잘 알고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전자금융 사기 유형과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사기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에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 역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 더보기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이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이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이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해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의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 더보기
사기죄 처벌 등 사기죄 처벌 등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처벌 등에 대해 사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사기죄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 더보기
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를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성립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