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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혐의 합의 주의할점 절도혐의 합의 주의할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재산상태는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하는데요. 타인점유의 재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자기점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사실 절도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도죄에는 절취를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취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는 것이 아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며 그 물건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물을 훔쳐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제 3자의 소유가 되더라도 훔친 행위만으로도 .. 더보기
절도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 절도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제 것으로 삼을 의사를 가지고 자기 혹은 제삼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절도를 실행할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요. '불법영득의사'란 소유권자의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처분권을 갖고 소유권자의 이러한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야간이나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등에 침입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 성립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시는 .. 더보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누범기간 발생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누범기간 발생했다면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단순절도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할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를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절도죄에 비해 위협요소가 다수 크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도둑이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다 발각되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 더보기
공모공동정범 강도대상 물색만 해도 공모공동정범 강도대상 물색만 해도 2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고,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 그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는 판례상의 이론을 보고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를 보고,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해 범죄실현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해당되며,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는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더보기
강도치상죄 일부 자백했어도 강도치상죄 일부 자백했어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 또는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강도죄라고 합니다.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재물의 강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때나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진 않으며, 그 대신 강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강도죄는 형사범죄인 만큼 범죄 성립에 있어 고의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할 경우 강도상해죄, 치사할 경우 강도치사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둘의 큰 차이는 바로 고의성입니다. 강도상해죄는 상해에 있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반면 강도치상죄.. 더보기
서울형사사건변호사 소품용 지폐 훔친 사례 서울형사사건변호사 소품용 지폐 훔친 사례 남의 물건을 훔칠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며,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폐 등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그것을 사용할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하는데요.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볼 아래 사례는 드라마 소품용 지폐를 훔친 뒤(절도죄) 식사를 할 때 사용해(사기죄, 위조통화행사죄) 기소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식사대금을 결제할 때 드라마 소품용 지폐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협력업체 소품 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드라마 소품용 오만 원 권 지폐 1매를 챙겼습니다. 해당 지폐를 지갑에 소지한.. 더보기
특수강도죄 처벌 수위 알아보자 특수강도죄 처벌 수위 알아보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 말합니다.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분류됩니다.이에 따른 절도죄 처벌도 각기 다릅니다.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주택,건물 등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특수강도죄라 합니다. 또한,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한 행위도 특수강도죄에 포함됩니다. 특수강도죄 처벌 기준으로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에 대한 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해야 하며,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더보기
형사재판상담변호사 빈집털이 실패해도 형사재판상담변호사 빈집털이 실패해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상습적으로 이를 범할 시 가중으로 처벌됩니다. 절도에는 미수에 관해서 규정된 바가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낮 빈집털이범에게 절도죄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는 대낮에 세 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하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는 과거에도 절도 등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세 차례에 걸친 A의 범행 중 1건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집주인에게 들키는 바람에 실패한 채로 범행이 중단되었지만 검찰이 이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한 것이 재판에서의 쟁점이었습니다... 더보기
절도죄 처벌 수위 절도죄 처벌 수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과 함께 형법상 재산에 대한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절도죄를 성립시키는 요건으로서 객관적 가치는 물론이고 주관적 가치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화폐적 교환가치가 없거나 객관적 경제가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절취하였지만 고의가 없다면 절도죄 처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 더보기
절도죄처벌 다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처벌 다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본인이나 제 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절도죄처벌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절도죄처벌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을 갖추려면 절도를 실행할 고의만으로 부족하며 재물에 관한 불법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통장을 사용을 한 다음 다시 반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절도죄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근무하는 회사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돈을 인출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통장을 다시 회사에 가져다 놓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됨에 따라 절도죄 혐의로 기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원심은 절도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