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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업무상배임죄 어떻게 대응해야

업무상배임죄 어떻게 대응해야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되며, 친족 간에 행해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이처럼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죄와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혐의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쇄기를 이중으로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쇄기 한 대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B씨의 회사에 보관한 후 피해자 C씨에게 1억3,5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인쇄기를 미리 넘기겠다며 약속을 하고 3번에 걸쳐 총 4,300여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후에도 A씨는 인쇄기를 넘기지 않고 되려 인쇄기를 보관 중이던 B씨와 인쇄기 매매계약을 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2심의 재판부는 C씨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쇄기를 주겠다고 한 것이 C씨의 편의를 위해 호의적으로 한 말이며 인쇄기를 먼저 줄 의무가 없다며 A씨가 C씨에게 인쇄기를 줘야 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일 뿐 배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 이행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이중매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한범수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무죄 확정을 하며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배임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그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업무상배임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