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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어떻게

배당이의소송 어떻게






특정한 재물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배당, 여러 방면의 법률에 따라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파산법, 회사법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주 들어본 배당금처럼 부동산 경매에서도 배당이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배당은 우리 주변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의소송 어떤 경우에 주로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서의 배당이의소송인데요. 부동산에서 해석하는 배당이란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미리 작성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을 시켜 의견을 들은 후 정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후 배당기일에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기간을 도과한다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집행법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배당이의소송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A씨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듬해에 B씨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입주하였는데요. B씨는 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입주한 뒤에 뒤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후에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A씨는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을 배당 받자 B씨는 배당이의소송을 하였습니다.






먼저 들어온 A씨가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선 순위로 배당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패소하였지만 재심을 거듭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면 임차주택에 대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기나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먼저 한 A씨가 선순위이나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B씨가 선순위라며 A씨에게 배당된 금액 중 초과금액을 B씨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배당이의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에 한해서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건축물의 형태가 다르다면 그에 따른 법률도 다를 텐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알아보고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이의소송을 계속하여서 승소를 얻어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워 괜한 시간낭비가 될 수 있는데요. 배당이의소송 건이 생긴다면 먼저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