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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범죄 횡령죄성립은?

보이스피싱 범죄 횡령죄성립은?




대중매체와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사이버상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형과 사례가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 위한 은행계좌를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가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도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들의 통장을 빌려주고 이에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 몰래 빼내 가로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이체 받았다면 이는 편취 행위에 해당하고 A씨와 B씨의 통장을 이용하여 범인들이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피해자와 A씨와 B씨가 신임관계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인이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이미 범행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주고 해당 통장에 송금된 돈이 편취된 금전인걸 알면서도 인출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무죄로 성립하였지만 사기 및 방조죄의 혐의는 인정하여 징역 1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통해 횡령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 또는 형사소송에는 형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법률변호사로 여러 차례의 형사사건을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바 있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 부분에서 도움을 얻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