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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법상담변호사 의료법 위반 알아보기

형사법상담변호사 의료법 위반 알아보기




의료법 위반이란 의료에 대한 적정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보호,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어있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료법 위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죄마다 죄값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만 작성해 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줬다는 명목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어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은 형사법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의료법 위반 행위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약 40회에 걸쳐 진료기록만 보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해주고 이를 환자 또는 검사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명백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의 1심과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처방전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아 약국에서 약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방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A씨가 발급한 서류는 증명서로 해당되며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증명서를 교부됨을 전제로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타인이 증명서를 작성한다면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된다고 설명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의료법 위반 행위 및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처럼 자신이 범죄를 범하여 형사재판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법상담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형사법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형사재판을 경험하고 승소로 이끈바 있는 형사법상담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처한 죄목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능력 있는 형사법상담변호사인 한범수 변호사의 법률적 대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