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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죄 성립요건 회사를 그만둔 후라면?


배임죄 성립요건 회사를 그만둔 후라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배임죄, 최근 이러한 배임죄와 관련해 전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새 제품을 만드는데 이용했다면 이는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배임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오랫동안 몸 담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료인 ㄴ씨와 함께 전 회사의 경쟁사라 불리웠던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경쟁사로 옮기면서 전 회사의 제품 정보를 가지고 나와 경쟁사의 새 제품을 만드는데 이용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ㄱ씨와 ㄴ씨는 전 회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하였는데요.

 

검찰 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를 보게 된 전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얻게 된 영업비밀이나 영업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경쟁사의 이익 및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무적인 의무가 있었다 언급하며, 이들의 행위는 업무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전 회사에 재산적인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 측 주장에 대법원은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더 이상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일어나게 된 일로 이들에게 배임죄 성립요건이 충족 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렇듯 대법원의 말에 의하면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해야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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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직 중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적용이 될 수 있으나 ㄱ씨와 ㄴ씨는 회사를 옮긴 후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업무상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이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사람의 지위라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제 3자의 유출이나 이용하는 것에 가담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배임죄 공범이라 인정할 수 없다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배임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