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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군대 성추행 폭행 행위 처벌은

군대 성추행 폭행 행위 처벌은




군대 성범죄 문제는 과거부터 공공연하게 있어왔던 일입니다. 이러한 군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 및 군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대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문제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 대해서 군대 성추행을 하고 폭행행위를 하여 제대 후 이를 원인으로 군대 성추행 재판이 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군대 성추행 성립 및 처벌에 대해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군대 성추행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모 부대에서 자신의 후임병인 ㄴ씨의 주요 신체부위를 발로 비비고, 부대 샤워장에서 샤워중인 ㄴ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야외 후년 과정에서 ㄴ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으며, 행군 도중 총기 개머리판으로 ㄴ씨의 팔을 4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군대 성추행 및 폭행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군대 성추행 및 폭행 행위를 인정하여 ㄱ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을 군대 성추행 및 폭행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군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죄는 군 내부의 갈등을 발생시켜 전력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ㄱ씨는 ㄴ씨로 용서받지 못했으며, ㄱ씨는 이미 군대 성추행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대 성추행 및 폭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군대 성추행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지식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